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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권 인정 개정안 "환영한다"
현지조사 거부권 인정 개정안 "환영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12.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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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현지조사를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 같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기관이 공무원의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일선 의료현장에선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현지조사 때문에 몸살을 앓아 왔다. 현지조사를 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의료인의 진료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는가 하면 환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비단 행정처분을 우려해서 만은 아니다. 조사자체가 주는 행정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도 크다.

의료기관에 대한 공무원 현지조사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같은 행정행위가 남발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의료인과 국민이다.

때문에 현지조사에 나선 공무원이 조사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나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련 법령 등이 게재된 '조사명령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토록 의무화 한 개정안은 매우 전향적이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하게 조사하는 병폐가 줄어 든다.

관련 규정들을 정비해 실질적인 진료환경 개선을 이루려는 개정안은 결국 환자에게 안전한 진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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