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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 "절대 반대"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 "절대 반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1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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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회 27일 성명, 즉각 중단 촉구...'범의료계 강력투쟁' 경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가 '절대 반대'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재활의학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법률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27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물리요법 및 재활치료 분야의 전문가 학술단체로서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 재활의학회는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재활의학회는 이 성명에서 "현대의학에서의 물리요법은 서양의학에서 학문적 체계를 이루고 발전된 것으로서 재활의학의 한 분야인 만큼 부항·뜸·침구 등을 주된 치료 방법으로 하는 한방물리요법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의료행위로서 과학적·체계적인 현대의학적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리요법을 환자 진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대한 해부학·생리학·병리학적 지식과 함께 열·전기·레이저 등 현대과학의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한 물리치료 기기의 임상적 적응증과 금기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 등 현대의학에 대한 교육과 수련과정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실체는 핫팩·적외선치료·전자요법·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그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현대의학 물리요법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재활의학회는 "이는 한방 고유의 치료방법이 아니라 현대의학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한의사는 이를 환자진료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물리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현대 의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이학적·신경학적 진찰 등 필수적인 과정 없이 물리요법을 시행한다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책임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만일 부득이하게 보험급여화가 필요한 한방물리요법이 있다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방 고유의 원리에 따라 한방 고유의 치료방법으로 실시돼야 하며, 현대의학 의료행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증돼야 하고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계가 한방물리요법의 근거로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와 한방재활의학 교육과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재활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내용은 대부분 현대의학 교과서와 관련 논문 및 저작을 단순 인용한 것으로서 결코 한방 고유의 원리에 따른 내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활의학회는 "이같은 사실은 한의계가 주장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이 바로 현대의학의 물리요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임을 고백하는 근거이며 한방 고유의 원리에 따른 한방물리요법은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활의학회는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막대하게 증가할 것이며 결국 암 예방과 치료, 전염병 예방접종, 치석제거, 틀니치료 등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앗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의 즉각 중단을 거듭 요구한 재활의학회는 "보험급여화 이전에 한방물리요법의 정의와 적응증 및 현대의학 물리요법과의 임상적 차별을 밝히고 과학적 방법에 의한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활의학회는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복지부에 있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범의료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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