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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진료비심사 일원화 전면 백지화해야

시론 진료비심사 일원화 전면 백지화해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11.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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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동식(한국산재노동자협회장)

우리 모두의 소망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행복을 누리는데 있을 것이다.
그 간 우리나라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명하에 수많은 산재노동자를 양산해 왔다.

정부와 기업들의 안전관리 부재와 인명경시 풍조 속에서 건강한 노동자가 각종 일터에서 매 년 10만 여명이 산재사고를 당해 팔과 다리를 잃고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마비와 사지마비로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딱한 현실을 정부 당국자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당국자가 정확히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산재환자의 90%는 남성이고, 대 다수가 한창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나라가 부도나고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나, 산재노동자 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또한 산재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불평불만 없이 그저 열심히 일 한 잘못 밖에 없다. 산재노동자는 직장을 갖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을 나온 청년 실업자가 넘쳐나고, 대학원을 나온 석·박사들도 일자리가 없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로 영구 장애 때문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치료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정부를 어찌 믿고 살란 말인가?

산업재해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 개인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문제다. 한국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일선 산업 현장에서 피땀을 흘린 산재근로자들이 있다. 이들이야말로 산업발전의 역군이자, 일등공인임을 권익위 관계자는 명심하길 바란다.

산업재해로 가난이 대물림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3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비심사 일원화 시도를 위한 공청회에 앞서 엉터리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로 고통 속에서 죽지못해 살아가는 수많은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을 분노케 했다.

공청회 개최 당시 귄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의 산재환자와 산재의료기관을 싸잡아 매도했다. 산업의 역군이자 경제발전에 기여한 일등공신인 산재노동자를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고, 나이롱 환자로 매도함으로써 결국 공청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공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권익위에 있음을 권익위 스스로도 인정한바 있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권익위가 인용한 엉터리 통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다시 취합한 후 정정보도와 사과를 약속했다. 그 후 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권익위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하고, 선 사과와 정정보도를 줄곧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5월에 일부 통계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다.

권익위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재보험의 특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청회를 다시 개최했어야 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지 않은 채 지난 11월 3일 관련 부처에 '진료수가·심사체계, 환자 권익보호등 관련 개선안'을 권고했다.

200만 산재가족의 이름으로 권익위의 권고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산재보험은 국내 유일의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이자, 성공한 사회보험임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과거 군사 독재정권에서도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권익위가 산재보험을 건강보험과 단순비교하면서 진료기간을 동일시 하고자 하는 발상은 전체 산재노동자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처사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산재노동자 전체를 용도폐기하려는 불순한 음모이다. 200만 산재가족은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여 반드시 위선자를 가려내 책임을 묻고, 산재보험을 굳건히 지켜내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동자의 급여에서 출연한 것이고, 편의상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노·사의 문제이지 권익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노·사·정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40여년 만에 산재보험법 전면개정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고,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는 권익위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재복지 운운하며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조차 거치지 않은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미친소도 웃을 일이다.

다만 권익위가 산재환자의 재활과 자활에 관심을 갖고 있음은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산재권에서 수 십년간 운영해 온 재활훈련원은 현실성이 없다며 문을 닫은 바 있다.

산재노동자가 장애를 극복하고 제 2의 직업을 찾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재활과 자활이 절실하다. 산재노동자들의 바람은 양질의 고품질 치료를 받은 후에 산재사고 이전의 건강한 몸을 되찾아 일터로 돌아가고는 것이다.

산재환자의 치료종결은 상처부위만을 토대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특수성이 있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토록 하는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권익위가 이제라도 산재보험의 특수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산재노동자가 양질의 치료를 통해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영구 장해등으로 직장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산재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는 일에도 기여해 주길 간구한다.

권익위는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권고한 진료비심사 일원화 권고안를 즉각 철회하고, 산재보험이 입법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수 많은 산재노동자들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진통제와 마약성분 의약품으로 버티고 있다. 권익위는 잠을 청하면서도 제발 내일 아침이 없기를 기도하면서 잠들고 있는 200만 산재가족들의 아픔과 눈물을 제대로 헤아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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