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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심장학회, 항혈전제 고시 철회 촉구
뇌졸중·심장학회, 항혈전제 고시 철회 촉구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1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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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항혈전제 급여 제한 반박…"환자 건강·생명에 심각한 위험"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심장학회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항혈전제 급여 기준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학회는 26일 공식 입장을 발표해 "전세계의 많은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환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용하고 있는 여타 항혈전제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질환의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전세계적 의료 원칙에 역행하는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에 아스피린을 1차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심혈관질환에는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병용요법을 1년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혈전제 급여 기준 개정 고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학회에 따르면 현존하는 미국과 유럽의 임상진료지침은 아스피린 외의 다른 약제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없고, 유럽뇌졸중협회는 뇌졸중 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클로피도그렐·아스피린+디피리다몰 등의 사용을 앞세우고 차선책으로 아스피린·트루플루잘 단독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또 미국심장학회와 미국뇌졸중학회가 공동으로 제작 발표한 2008년 표준진료지침에서도 뇌경색이나 일과성허혈발작 환자에서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아스피린+디피리다몰 등을 1차약제로 권고하고 있으며, 관상동맥중재시술 후 좌주관지병변·분지병변·미만성질환·복잡병변 등에서는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 또는 다른 항혈소판제를 포함하는 3제요법을 권고하고 있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학회는 "많은 약제들이 수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나 부작용면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아스피린 보다 나은 점이 있다"며 "이번 고시로 인해 항혈전제를 몇 년 동안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재발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환자들은 다시 약제를 바꾸거나 개인부담으로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등 큰 위험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어 "고가의 항암제 급여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항혈전제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항혈전제 사용 고시에 대한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심장학회의 입장(전문)

지난 주 발표된 항혈전제 사용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와 관련하여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심장학회는 다수의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해당 심뇌혈관질환의 국제적 치료 수준 유지를 위해 고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근거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1.     올 한 해에만 2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 확대는 고사하고 질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예방책인 항혈전제의 사용에 근본적인 제한을 가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2.     이번 조치에 의하면 심혈관질환 환자의 경우는 1년 간만 아스피린 외에 다른 약제의 사용이 가능하고, 더구나 뇌졸중 환자의 경우는 재발하거나 위장출혈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한 아스피린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뇌졸중이 재발한 이후에 아스피린이 아닌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심혈관질환의 경우 1년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이나 심장돌연사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 지겠는가? 이미 전세계의 많은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환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용하고 있는 여타 항혈전제를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질환의 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의료 적용 원칙에도 역행하는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결정이다.
 
3.     고시의 말미에 관련근거로 여러 참고문헌을 나열하고 있으나 현존하는 미국과 유럽의 어떤 임상진료지침도 뇌졸중이나 심혈관질환 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스피린 외의 다른 약제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2009년 유럽뇌졸중협회 (European Stroke Organization; EU 각국의 뇌졸중학회의 연합체로 뇌졸중 관련 표준진료지침을 생산하는 최고위 기구)에서는 모든 뇌졸중 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항혈전제 투여를 강조하면서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의 병합요법을 앞세우고 차선책으로 아스피린이나 트리플루잘 단독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심장학회 및 미국뇌졸중학회에서 공동으로 제작 발표한 2008년 표준진료지침에서도 뇌경색이나 일과성 허혈발작 환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아스피린 50-325mg,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과 디피리다몰 병합요법 3가지를 일차 약제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관상동맥중재시술 후 좌주관지병변, 분지병변, 미만성질환, 복잡병변 등에서는 1년 이상의 계속적인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혹은 타 항혈소퍈제를 포함하는 3제 요법이 권장되고 있다.
 
4.     많은 약제들이 수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아스피린보다 나은 점이 있어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이 권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아스피린 외의 항혈전제를 몇 년 동안 처방 받아 복용하면서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수십만 명의 환자들이 있다. 이번 고시로 인해 이 수 십만의 환자들은 다시 아스피린으로 약제를 바꾸거나 사용하던 약제를 개인부담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큰 위험과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뇌졸중과 심혈관질환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서 높은 발생률과 사망률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이번 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은 ‘의료불평등’을 야기하고 사회 경제적인 비용과 함께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5.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는 2005년 9.1% 이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0년에는 24.3%로 증가해 4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는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과 심혈관질환 환자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며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2030년에는 년간 35만 명의 뇌졸중 환자와 20만 명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적으로 뇌졸중 환자의 4명 중 한 명이 재발하고, 재발한 뇌졸중 환자의 장애 정도 및 치명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심뇌혈관국가종합대책을 세워 실천하고, 개별 학회 차원에서도 일반인 및 환자 대상의 홍보 및 교육, 표준진료지침의 제작 및 보급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예방 수단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모순이며 궁극적으로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국가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6.     암환자를 위해서는 고가의 항암제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반면,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 환자를 위해서는 재발을 위한 필수적인 약물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항혈전제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7.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뇌졸중 및 심장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효과적인 치료 수단을 줄이는 이번 고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으로 대한뇌졸중학회와 대한심장학회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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