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위반행위로 '면허정지 + 업무정지' 너무 가혹...전현희 의원, 법개정 추진
현재 이중제재가 이뤄지는 의료법 위반행위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의료광고행위 ▲진료비 허위청구행위 등 세가지가 대표적이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각각 3개월씩, 불법의료광고는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를 각각 최소 1개월에서 2개월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거짓청구행위 역시 자격정지 최대 10월과 함께 의료기관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연세의대 교수)는 24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의 목적은 결국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개의 행정처분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두 가지 처분을 동시에 내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최근 법제처,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벌금 및 영업정지 등 과도한 중복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의료법상 중복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역시 입장을 같이 했다. 박종욱 변호사(법무법인 퍼스트 대표변호사)는 "위반행위 주체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무면허의료행위 처럼 어떤 금지의무가 의료인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되는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업무정지 처분까지 병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박 변호사는 "이같은 이중제재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가 의료인이면 자격정지가 가능하지만, 비의료인이면 자격정지처분이 불가능해 법적 공백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며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중제재의 문제점을 개선한 의료법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불법의료광고행위도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자격정지 처분 규정은 삭제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금지를 명문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지부 등 공무원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요구 및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전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학보돼야 한다"며 "의료인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중복제재 및 의료기관내 폭행·난동 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절차 명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인 중복제재 개선은 의료인과 위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