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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 항혈전제 '휘청'…학회 '발끈'

급여제한 항혈전제 '휘청'…학회 '발끈'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11.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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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학회 반대 성명 발표 예정…2000억원대 시장 타격 불가피

뇌졸중 환자에 '아스피린'만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 정부의 고시개정안이 전격 발표됨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클로피도그렐(대표 제품명 플라빅스)을 이미 복용하고 있던 상당수의 환자들은 고시가 개정되면 더이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의사들은 의학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약제 사용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2월 4일까지 예고된 의견조회 기간 중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심장학회 등 다른 관련 학회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정호 뇌졸중학회 보험이사(인하의대 교수)는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클로피도그렐이 아스피린 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약에 대해서 아예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아스피린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우 뇌졸중진료지침위원회 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뇌졸중 환자에서 클로피도그렐의 1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가 재발할 때까지 더 효과적인 약을 쓰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결국 환자의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5월 발표된 한국인 뇌졸중 진료지침에 따르면 비심인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초기치료로 ▲클로피도그렐 단독투여 ▲아스피린 단독투여 ▲아스피린+서방형 디피리다몰의 복합투여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일 저녁 항혈전제 급여기준 고시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제한적인 질환을 제외하고 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말초동맥성질환에 아스피린을 1차치료제로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병용요법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환자가 심혈관질환을 동반하고 있거나, 스텐트 시술을 받았거나, 뇌졸중이 재발한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면 아스피린이 잘 듣지 않을 경우 아스피린은 중단하고 다른 약제 중 한 가지만을 골라 투약해야만 한다.

복지부는 "병용요법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현재 클로피도그렐을 쓰고 있더라도 다시 아스피린으로 약제를 바꿔야 한다"며 "아스피린을 제외한 약제들은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플라빅스의 보험약가는 2168원이며, 제네릭과 개량신약은 900~1730원대에 가격이 형성돼있다. 병용요법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환자가 계속해서 플라빅스를 복용하려면 한 달(30일) 기준으로 최대 4만 5000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플라빅스의 판매사인 사노피아벤티스는 23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고시 개정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플라빅스는 지난해에만 1111억원어치 처방돼 수년째 전체 의약품 중 처방액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기준이 개정되면 플라빅스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처방량이 늘어나면서 2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클로피도그렐 시장도 타격을 입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정말 급여제한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국내사, 외자사 할 것없이 적지않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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