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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정성 평가한다
급여 적정성 평가한다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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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 재료, 처치수술 등의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급여비가 10%내에서 가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평가는 요양기관을 종별·진료과목별·소재지역별 또는 진료형태 등을 감안하여 요양급여 제공여건이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요양기관별로 평가군을 분류하여 실시하고, 계획은 평가대상 및 시기, 평가기준, 평가 대상기간 등을 포함하여 의·약계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했다.

평가대상은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의료자원 배분의 왜곡 등으로 요양급여의 비용효과가 낮은 경우 등에 대해 선정하며, 요양급여 차지 빈도나 비용의 비중,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의 정도, 개선 효과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정하도록 했다.

또 평가결과는 요양기관 등에 통보하여 적정성 개선을 유도하게 되며, 가감지급을 적용할 경우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감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평가원은 평가계획 등을 평가실시 2개월 이전에 요양기관 등이 알 수 있도록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 등에 관련문서로 통보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및 기관지 등에 게재하도록 명시했다.

심평원은 현재 약제(주사제·항생제), 제왕절개분만, 혈액투석술, CT, 사회복지법인 부속 요양기관, 조혈모세포이식술 등 6개의 평가대상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요양급여의 의약학적 타당성 및 비용효과성이 제고되어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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