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대한병원협회 전공의표준수련지침 제정의 의의

대한병원협회 전공의표준수련지침 제정의 의의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11.20 09:3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주현(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서울보훈병원 안과 R4)

지난 11월 3일 대한병원협회는 산하 수련 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획기적이라 할 만한 '전공의표준수련지침'을 확정, 통과시켰다. 대한병원협회는 수년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건의와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수련지침안을 개발해왔다.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의학회 산하 분과학회별로 규정되어 있던 전공의 수련의 구체적인 규정을 최초로 표준화하였으며, 수련 병원의 상황에 따라 임의 적용되던 수련 규정을 통일하여 모든 전공의들이 병원과 관계없이 동일한 근무 조건에서 수련과 직무에 임할 수 있게끔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둘째,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진일보한 내용들이 표준수련지침에 포함됐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전공의의 권익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48시간 연속당직금지, 최대 14일간의 유급 휴가, 전공의에 대한 폭력, 폭언, 성희롱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기재하여,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을 책임지게 될 전공의들이 마음 놓고 수련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했다.

셋째, 수련 병원 별로 변용되었던 수련 지침이 표준화됨에 따라, 일부 전공의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과잉 근무에 임하게 했던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공의 수련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바지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공의 육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해왔던 현실을 타개하고, 표준화된 전공의 교육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발표된 지침을 보면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초의 표준 지침이기에 수련 병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단서 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48시간의 당직금지 조항의 경우 본인이 원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내용이나, 전공의의 폭행, 성희롱 등의 경우 상응한 조치를 해당 기관장에 일임한다는 점, 또한 전공의의 징계 사유를 구체적 규정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이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이며, 지침이 강제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큰 한계일 것이다.

지난 10월 10일 전공의적정근무시간에 관한 심포지엄과, 11월 11일 대한 의학회가 주최한 '전공의수련제도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분과 학회,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은 전공의 수련제도의 표준화, 전공의 근무시간의 제한, 전공의와 지도 전문의의 상호 평가제도 및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보조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은 기정사실이며, 전공의와 의료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전공의 수련 제도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관계자들께 존경과 기대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