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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수가계약 이젠 바꿔야…

유형별 수가계약 이젠 바꿔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1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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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2010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협·병협을 비롯한 5개 의료공급자단체가 지난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007년 도입돼 2008년도 수가계약 부터 적용된 유형별 수가계약결정 제도가 근본적으로 공평하지 않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계약이 결렬될 경우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8명씩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공급자 대표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과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같은 구조에서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입김이 건정심에 그대로 전달될 수 밖에 없다.

재정운영위는 노동조합을 비롯 사용자·농어업인·자영업자·소비자시민 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어 공급자단체의 요구나 주장이 반영될 여지는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유형별 행위의 난이도와 투입되는 비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재정운영위의 수가조정률 한도내에서만 유형별 특성이 제한적으로 고려돼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게다가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수가협상이 결렬된 후 건정심은 협상 당시 공단이 제시한 2. 0%와 2. 36% 보다 낮은 1.94%와 2.20%의 수가인상률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 결렬된 2010년도 수가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한 대한약사회를 제외한 의협·병협·치협·한의사협 등 공급자단체 모두 이같은 패널티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공급자단체에만 물어 당초 공단이 제시한 인상안 보다 낮게 결정하는 이같은 불공정·불평등도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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