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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총론

세무조사의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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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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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마) 대사검토

재무제표에 표시된 거래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 그리고 증빙의 결과물인 장부기록을 확인하는 세무조사 절차입니다. 증빙서류의 대사검토는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관련된 증빙을 서로 대사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적부를 확인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외부증빙이 내부증빙보다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증빙의 확보에 더 주안점을 두고 조사합니다.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거래명세서.청구서.입금표.송금통장.검수보고서 .물류비용영수증 등과 회사의 재무제표을 대사함으로써 기록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또한 증빙 자체의 진위여부도 검증합니다. 

제시된 재무제표의 전기이월액이 적정한지를 비교하고, 제시된 증빙에 의거하여 장부기록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는 절차입니다.

바) 대사조정

두 개의 관련 수치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두 수치를 합치시키는 세무조사절차로서 당좌예금에 대한 은행계정조정 , 재고자산의 장부수량과 실사수량의 조정,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잔액 조정, 본지점간 거래에 대한 조정 등이 그 예입니다.

(4) 조사기법의 실무적용

가) 정밀조사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모든 조사사항을 정밀하고 또한 상세하게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밀조사 방법은 거래량, 거래단위, 거래빈도 등이 비교적 적을 경우에는 적용하겠지만, 그러하지 않다면 이 방법은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여되어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는 정밀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추출조사인 시사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나) 추출조사(시사)

시사는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조사항목의 중요도, 해당 계정과목의 위험도 , 조사원의 숫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사란 회계기록의 전체를 검사하지 아니하고 회계기록의 일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출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부문의 적부를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사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시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경험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조사공무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경험적방법이고, 통계학을 이용한 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과학적 방법입니다.

실제로 세무조사에서는 경험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기업이 속한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계정과목, 해당기업에서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정과목을 세무조사원의 경험에 의하여 계정과목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계정과목은 정밀조사하고 기타의 계정과목은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밀조사는 중요한 계정과목에 치중하고 시사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계정과목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조사해도 만족한 수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정밀조사 계정과목을 확대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조사방법입니다. 

☎ 02-834-7887 /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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