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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레이저 치료윤리 확립한다
레이저 치료윤리 확립한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11.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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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레이저학회 8일 '윤리강령' 선포
새 회장 박상근 교수·새 이사장 백롱민 교수 취임

▲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윤리강령 제정작업을 주도한 김기경 윤리이사<왼쪽>가 이규완 회장에게 윤리강령을 전달하고 있다.
레이저 시술의 과학적 근거와 환자의 권익 보호를 담은 윤리강령이 제정됐다.

대한의학레이저학회는 8일 분당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 24차 정기 학술대회에서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이규완 레이저학회장은 "레이저 수술에 있어 최상의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레이저학회 이사장(우리들병원 이사장)은 "레이저와 관련된 기술을 의료에 적용함에 있어 윤리적 기준에 관해 합의된 원칙이 없었다"면서 "법에 앞서 자율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권장함으로써 최상의 의료환경을 학회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레이저의학회는 윤리강령 제정을 위해 올해 6월 김기경 윤리이사(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비뇨기과)를 중심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 5개월 동안 변호사 자문과 3차 수정작업을 거쳐 목적·강령·회원 규범 등을 담은 최종안을 마련, 이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윤리강령에는 환자에 대해 전폭적인 확신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레이저과학과 기술은 확실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허위·사기·오도성 마케팅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이 지켜야할 규범으로는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근거 △시술내용에 합당하고 공정한 수가 부과 △환자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궁극적 목적 실현 △도덕성과 전문가 자격이 결여된 사람들로부터 환자와 학회를 보호할 것 등을 규정했다. 윤리강령은 특히 의학레이저와 관련이 있는 엔지니어·과학자·기술자·간호사·보건전문 보조인 등에 대한 윤리강령 준수 의무도 규정했다.

▲ 박상근 회장
▲ 백롱민 이사장
▲ 김홍직 차기이사장
정기총회에서는 새 회장에 박상근 인제의대 교수(상계백병원 신경외과), 새 이사장에 백롱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가 취임했다. 차기 이사장에는 김홍직 원장(서울 중랑·아름다운오늘킴스피부과의원)이, 감사에는 김방순 원장(서울 강남·에스앤유피부과의원)·이동엽 과장(청담우리들병원 신경외과)이 선출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의료용 레이저와 비선형광학'을 주제로 이범구 서강대 교수(물리학과)의 특강이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안과 질환의 치료(우세준 서울의대 교수·안과) ▲레이저를 이용한 최소침습 척추수술(이동엽·우리들병원 신경외과) ▲하지정맥류 환자의 정맥내 레이저 치료법(정인목 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 외과) ▲레이저를 이용한 흉터 치료(김방순 원장·에스엔유피부과) ▲후두암의 레이저 치료(정필상 단국의대 교수·이비인후과) 등이 발표됐다.

의학레이저학회는 레이저 분야의 전문적인 학술 연구 및 임상 교류와 레이저의학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1983년 창립됐다. 현재 의학 레이저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성형외과·피부과·신경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이비인후과·안과·외과 등 임상 각과에서 377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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