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백지화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그동안 전국 14곳 시군구의사회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일차의료 현장에서의 반대 여론이 사뭇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원격의료의 취지는 원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될 경우 의학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원격의료는 현행 대면진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다. 때문에 이 제도가 전격 도입되면 의료계에 엄청난 파고가 밀려들 것이고, 국민건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게 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제도가 국민건강과 의료계에 미칠 파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내 놓는 바람에 불란을 불러 일으켰다.
여러번 시범사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고혈압 등 일부 질환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의학적인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원격의료의 시행주체가 돼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을 배제시킨 채 시범사업을 펼친 것도 큰 불찰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국민과 의료계가 납득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의료계·학계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다 보면 반드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리라고 믿는다. 원격의료는 재검토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