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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총론

세무조사의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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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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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판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다) 반복실시

각종 명세의 합산검증, 감가상가비 계산 검산, 재고자산의 평가, 원가계상, 퇴직급여 계상 등 수학적 계산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사의 계산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조사기법입니다.

라) 질문

해당기업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사항 등을 상대방에게 문의하여 회답이나 설명을 요구하고 당해 거래사실의 처리 및 장부기록의 적부를 대사 검토하는 기술입니다. 조사기업의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기간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입니다. 지방청의 세무조사기간은 1달에서 2달입니다.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사기업의 현장에 나와서 조사하는 기간은 2, 3일정도입니다. 조사기업 1년 동안의 자료를 사무실에서 조사 준비하는 기간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2, 3일 만에 중요한 세무사항을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국세청 조사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공무원은 조사기업의 관계자가 조사공무원을 대하는 태도, 요구하는 관계서류 등의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에 답하는 방법 등에서 탈세의 유무와 세무조사의 범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에 의한 조사기법은 단시간에 직접적인 질문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하므로 조사공무원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조사공무원과의 대화는 신중해야합니다.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답변방법과 조사받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해야 합니다. 회계장부나 증빙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에 준거하여 답변해야하고, 한번의 거짓된 또는 착오로 인한 답변은 조사공무원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 합니다. 애매한 답변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시간끌기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말이 많아지면 조사공무원의 심기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다보면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불필요한 시간끌기하지 말고 답변은 간략하게 해야겠습니다.

▶어떤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과 적용의 차이입니다. 조사공무원의 세법지식이 의심이 되면 서면질의 등으로 세법해석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맥을 과시하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무시하면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위직 인사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조사공무원을 압박한다면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기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세무조사 장소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업무가 바쁘다고 면담 요청을 기피한다든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다면 조사공무원은 조사연장을 해서 사업주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추징하려고 합니다.

▶조사기간 중에 은밀한 행동을 한다든가 조사기업의 임직원 간에 회의 내지 속삭임은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어떤 커다란 비밀 내지 탈세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착오, 오류 또는 법령해석의 오해로 세금계산이 잘 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경감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법이 잘못되었다든지 조사공무원이 월권한다든지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만 한다든지 하면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공무원도 사람입니다. 따라서 조사회사 임직원의 일하는 모습이 성실하게 보인다든지 인간미가 있다든지 조사원을 대하는 태도가 신중하면서도 당당하다면 조사공무원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해당 회사가 고의적으로 분식결산을 하지 않았다면 조사공무원과 원만한 타협점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하고 진실성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문의 : 청솔세무회계 02-834-7887 WWW.taxgoo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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