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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완화' 간담회 열려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완화' 간담회 열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11.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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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과학연구포럼, 6일 전문가 간담회…법적·제도적 방안 논의

국회 생명과학연구포럼(대표의원 정하균)은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완화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간담회'를 연다.

자가줄기세포치료제는 동종이나 이종세포치료제와 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몸에서 조직을 채취해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배양한 후 다시 조직을 채취한 환자에게 시술하는 치료제로 현재까지 안전성에 관한 큰 문제가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자가줄기세포치료제는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제1상 임상약리시험, 제2상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제3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을 거쳐야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위급한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기 어렵고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그동안의 임상시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국내외에서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체험사례도 소개될 예정이다.

간담회는 이영순 교수(서울대학교 수의대)·유태준 교수(美테네시대학교 면역알러지학과 교수)·라정찬 알앤엘바이오 대표 등이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시험기준의 완화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며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체험사례자들이 관절염·자가면역성 난청·파킨슨씨병·만성신부전·근이영양증 등의 질환에 대한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치료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사례가 발표된다.

정하균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등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가줄기세포치료제 시술의 제약이 많아 부득이하게 중국이나 일본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가 난치병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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