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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양벌규정 위헌 '합리적 결정'
의료법 양벌규정 위헌 '합리적 결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11.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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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종업원 위법행위로 사용자까지 처벌은 부당"

헌법재판소가 29일 의료법 양벌규정(제91조 제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을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양벌규정은 의료기관 원장(사용자)에게 고용한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까지 책임을 물어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가 돼 왔다. 의료기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가담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여부 등을 묻지 않고 곧바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것.

헌재 재판관 9명 중 '전부위헌' 결정을 내린 7명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가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양벌규정에 근거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나면 관보 등에 무죄판결을 공시할 수 있어 손상된 명예도 회복할 수 있다.

양벌규정에 의해 사용자(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면서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으로 논란이 될 전망된다.

의협은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을 이유로 의사회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석함으로 양벌규정의 취지·자기책임원칙·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의협은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양벌규정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온 결과"라면서 "책임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에 비춰볼 때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양벌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수많은 의사들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고 위헌 결정 규정에 대한 조속한 실효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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