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병의원 절세 및 세무조사 대비
병의원 절세 및 세무조사 대비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10.30 09:4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판서(공인회계사·세무사)

3) 세무조사 기법의 유형

(3) 직접확인절차
가) 확인조사

제3자인 외부거래처로부터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확인을 받는 기법으로서 예금이나 차입금 등 은행잔고, 매출채권잔액, 타처보관중인 재고자산 등에 관한 외부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조사대상 기업의 회계기록에 대하여 상대거래처에게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거래처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회계장부를 먼저 조사하고 필요시에는 상대방 거래처를 조사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사전단계에서 해당 기업을 서면분석 해보니 상대방 거래처부터 조사하여야 세무조사의 효율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 거래처부터 조사한 후 당해 기업의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해당 병의원의 준비세무조사 단계에서 해당 병의원과 거래가 있는 제약회사나 의약품도매상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 은행조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조사세무공무원은 법인은 법인통장 또는 개인은 사업용계좌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의 제출 요구는 협조 사항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만족한 수준(?)으로 탈루 세액을 적출하지 못하면 금융거래를 추적하여야 하는데 상기법률에 의하여 은행조사하기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사공무원은 해당 기업을 협박(?) 내지 압박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다음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조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 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협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1항 각호의1(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 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서는 예금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대상 기업의 상대거래처에 직접방문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도 있고, 거래상대방과의 전화통화, 반송우편을 동봉한 우편물 발송과 같은 방법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조사방법은 외부에서 증거를 입수함으로 신뢰성이 높은 증거서류입니다. 그러나 조사기업과 거래상대방의 공모가 있을 때는 한계가 있고, 거래상대방의 업무 비협조와 거부감 등으로 제한 받습니다.

나) 자산의 실사나 입회

현금, 유가증권, 받을어음 등은 실사하고 재고자산, 유형고정자산 등은 실사에 입회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재고자산의 조사에서는 자산의 상태를 관찰하여 진부화 또는 사용가치가 없는 자산의 유무, 재고자산의 관리상태, 재고 실제수량과 장부상 수량과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매출누락, 원가과대계상의 유무를 조사합니다.

문의:청솔세무회계 02-834-7887 www.taxgood.net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