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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제도법규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보건복지제도법규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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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의 제정과 시행으로 새 천년을 맞은 경진년에는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이 크게 달라진다.

금년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실시로 우리나라 의료사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1일을 기점으로 의보통합·의약분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등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각종 법률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가는데 금년에 실시되는 주요 보건복지제도 및 법규를 알아 본다.

보건정책국 소관

▲의약분업 실시=전문성을 토대로 의사는 진료, 약사는 조제토록 하는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써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 시킨다. 〈7월 시행〉

▲장기이식체계 확립=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장기이식 관련 업무의 종합 관리를 위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국립의료원에 설치, 운영한다. 〈2월9일 시행〉

▲환자의 알권리 강화=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자신의 의무기록부·방사선 필름 등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7월시행〉

▲지정진료제도 개선=지정진료제도가 변경되어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제도로 바뀐다. 〈7월 시행〉

보건증진국 소관

▲법정 전염병의 종류 및 분류 변경=법정 전염병이 새롭게 분류된다.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 전염병 증후군, 재출현 전염병 등 관리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전염병 환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전염병 전반에 대한 대폭적이 개선작업이 이루어 진다. 〈8월 시행〉

▲모자 구강관리체계 마련=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는 모자보건 수첩에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서 결과를 기록하게 된다. 〈9월 시행〉

▲정신의료기관의 3백병상 이상 신·증설 제한=정신보건법에 병상제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6월 시행〉

연금보험국 소관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보험법 및 보험자의 통합 일원화작업이 이루어 진다. 단 조직은 완전통합 하지만 보험자간 재정은 연차적으로 2001년 1월1일까지로 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은 2002년 1월1일까지로 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 단일화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된다. 〈7월 시행〉

▲포괄수가제 전국 확대 실시=현재 적용하고 있는 행위별 수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의 일부를 전국 요양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7월 시행〉

▲요양급여기간 제한 폐지=연중 기간 제한없이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7월 시행〉

▲의료보호기간 제한 폐지=연중 제한없이 의료보호환자에게 급여가 확대된다. 〈7월 시행〉

한방정책관 소관

한의사전문의제도 실시=한방내과 등 8개 과목으로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신설, 시행된다. 〈3월부터 수련〉

▲한약사제도 실시=오는 2월20일 한약사국가시험이 실시된다. 관련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등이 마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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