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노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방안' 토론회에서는 요양 노인 보호의 사회적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재 일상적인 생활 동작이 어려워 가족이나 타인의 간병·수발을 받아야 하는 장애노인만 2000년 현재 64만여명. 또한 중증 치매노인도 약 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질환 노인을 치료하거나 보호할 시설 및 인력은 극히 열악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열악한 노인 요양의 실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호 제도의 도입 방안이 제시,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최병호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하고 있음에도 요양 서비스 공급과 재원, 전달 시스템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 제도권과 비 제도권에서 노인의료비용을 체계적으로 부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은 2000년 7.1%에서 2030년까지 19.3%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노인의료비는 전체 국민의료비 20.3%에서 2030년에는 48%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최 박사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체계에서 노인 요양을 부담하는 방안과 새롭게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중 노인 요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분리해 사회요양서비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안 등 세 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 박사는 무엇보다 여러 모형을 선택하기 앞서 재정운영방식과 관리 방식, 가족 저축 계정 방식의 도입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사회에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요양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그는 또 노인요양 보호제도는 노인의료·요양비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며 서비스 확충에 따른 재원 마련은 장기 요양 기금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제시된 노인 사회 요양 제도는 기초 요양서비스는 공공에, 보충 요양서비스는 민간의 선택에 맡기는 방향을 큰 틀로 요양서비스 확충과 기본 인프라가 구출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 빈곤층 가운데 중증 장애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가 실시될 전망이며 2019년까지는 의료보호제도내 요양보호기금과 사회서비스중 요양서비스를 통합한 `요양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요양 대상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충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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