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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지 제도 올바로 정착할 수 있기를

연명치료 중지 제도 올바로 정착할 수 있기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10.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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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지침'을 제정해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는 13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연명치료 중지 관련 지침은 그동안 다양한 연구와 논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세미나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됐다.

이 지침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서 의료인이 취해야 할 행위의 범위와 기준 등이 제시됐다.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 절차 등도 담겨 있다.

연명치료 중지 여부는 의료현장에서 여간 민감한 사안이 아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큰 관심사임에 틀림 없다.

물론 지침이 제시되긴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명백한 정부 지침도 없어 곧바로 의료현장에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은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 마련을 통해 앞으로 의사들이 의료분쟁 등을 우려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환자는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어느 정도는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해 어느정도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높게 평가 받을만 하다.

이 지침이 입법이나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지침 마련을 계기로 연명치료 중지 관련 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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