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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신과 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차별말라

시론 정신과 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차별말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10.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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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근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민간보험 차별대책 TF 실무위원 ·을지의대 정신과 교수)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으로 대표되는 각종 민간보험들에서 각종 질병을 이유로 보험 가입(계약 인수)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차별을 받는사례가 정신과 환자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2008년 10월 13일 YTN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의 보험 가입에 대하여 다섯 곳의 대형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 문의를 한 결과, 네 곳에서는 가입을 거부했고, 한 곳에서는 제한적인 가입만을 허용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으며, 다음 날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시정조치를 했다는 추가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2009년 6월 15일 연합뉴스에 정신과 상병명이 붙은 환자들의 보험 가입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다시 보도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신과에 내원한 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보험 가입의 차별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7조)

각 민간보험회사의 내규에 있어서는, 2000년 생명보험협회가 '장애인 공통계약 인수 기준'이라는 내부 지침을 만든 적이 있다. 당시 3개의 조항에서 심각한 정신질환자를 언급하며 계약 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는 비판으로 인해 결국 폐지하였다.

이후, 2005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험계약인수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겠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법령과 민간 보험협회의 내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험 인수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물며 단순한 불면증이나 불안증, 가벼운 우울증, 과잉행동 등 정신과에서 수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차별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증상이나 질환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과에서 치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을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 혹은 '장애인'의 범주에 넣어 놓고,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가입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시도는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더구나 정당한 심사절차에 회부되지 못하고, 보험 모집원 차원에서 보험 계약 인수를 거절해 버리는 상황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물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환자가 예외 없이 모든 보험에 가입이 허용되어야 한다거나, 모든 환자의 보험 인수 조건이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위험 정도에 대한 적절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각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암·당뇨·뇌혈관 질환 등 치명적이거나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 보험 계약 인수 자체가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 인수의 조건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정신과 환자들의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험 계약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의 인수 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선명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 계약 거부가 보험 모집원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만일 특정 환자의 민간보험 가입에 차등이 주어진다면, 일개 보험 모집원의 작위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보험 회사의 보험 계약 인수 담당자 선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조수철 이사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정책위원회·법사위원회·홍보위원회·개원의협의회의 주요 임원을 아우르는 '민간보험 차별 대책 TFT'를 조성하였으며, 그간 법률 검토, 사례 발굴, 연구 사업, 공청회 등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보험 가입 시 환자 및 보호자가 알아야 할 10가지'라는 내용의 브로셔를 제작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들에게 홍보 중이다.

그 내용 중에는 민간 보험 가입 차별이 부적절하다는 것과 가입에 차등을 둘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인수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요청하라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당한 차별을 받을 경우에는 금융민원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청구하는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보험 가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그 날을 소망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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