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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의료장비 삭감은 행정편의주의"

"미신고 의료장비 삭감은 행정편의주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10.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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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억원 삭감, 1년새 2배 증가...안홍준 "심평원 법적 권한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삭감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방사선 촬영장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질적합검사를 통과한 뒤 시군구에 사용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은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심평원이 미신고 의료장비를 사용한 진료비를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13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신고 의료장비에 따른 급여삭감액은 2007년 15억5800여만원에서 2008년 31억400여만원으로 1년새 약 2배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15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심평원의 미신고 의료장비 사용에 따른 요양급여 삭감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안홍준 의원은 "심평원의 삭감 조치는 법적 근거없는 행정편의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의료기관으로서는 과태료 처벌과 함께 요양급여 삭감이라는 이중 제재를 받게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이 해당 의료장비의 보유현황을 심평원에 통보해야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해 "삭감·조정을 통한 지급 거부 이전에 의료기관 소재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비보유 소명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요양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여부는 심평원이 입증 책임을 져야한다"며 "명확한 원칙과 근거, 사전 예고를 거쳐 선의의 요양기관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료장비, 인력 미신고 전산 조정 현황(단위 : 개소, 건, 원)

구분

기관수
(전체전산조정중 비율)

조정
(전체전산조정중 비율)

조정금액
(전체 전산조정 중 비율)

2007년

5,237(-)

172,748(-)

1,558,735,028(-)

2008년

9,053(99.5%)

461,383(99.9%)

3,104,494,093(99.0%)

2009년 6월

6,303(99.4%)

117,191(99.8%)

1,590264,853(98.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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