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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심포지엄에 붙여

전공의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심포지엄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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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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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현(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서울보훈병원 안과 R4)

1984년 18세의 청년 리비 지온은 심한 고열로 뉴욕 코널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으나 다음날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약품의 부작용이 사망원인이며, 레지던트들의 살인적인 근무조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병원을 감독할 주(州)정부가 상황을 방치해 의료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뉴욕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후 뉴욕 주정부는 레지던트가 36시간 이상 연속으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으며 1주일에 80시간 이상 근무해선 안 된다는 법령을 제정했다.

어느새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났다.

2009년 10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의학회가 후원하는 '전공의 적정근로시간에 대한 심포지엄'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주관으로 열린다.

심포지엄의 연자로, 주제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소 박형욱 교수, 좌장을 맡은 이윤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및 김성훈 학술이사, 황경호 대한병원협회 평가수련이사, 김정택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 성재경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사무관, 권성택 서울대학교병원 수련실장(성형외과 교수), 정승진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여하여, 명실상부 전공의 수련 업무와 관련된 각계의 지도 인사들이 모여 전공의의 근무 시간 산정 및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박형욱 교수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소위 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전공의는 최대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나 현재 전공의들은 대체로 주당 80시간에서 100시간 가량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어 근로기준법과 매우 동떨어져있다.

또한 미국은 정부의 재정으로 전공의 수련에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재정지원 없이 군 입영 연기, 이에 영향을 받은 저임금 의사 확보 기회확대 등이 병원의 전공의 수련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을 뿐이다.

박형욱 교수는 의료의 질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 결여와 '병원은 스스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방임정책으로 의료의 질 향상의 핵심적 요소인 전공의 수련교육을 전적으로 병원에 맡겨버리는 전통이 생긴 것이라 꼬집었다.

정승진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금번 심포지엄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신임 이원용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객관적 지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삶이 나아질 때, 전체 의료계의 환경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관 단체 및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아울러 전공의특별위원회에 더 많은 전공의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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