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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스병 PET 검사비 건강보험 인정하라"
"파킨스병 PET 검사비 건강보험 인정하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10.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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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PET 검사비 전액 환자 본인 부담 ...신상진 "급여화로 경제적 부담 덜어줘야"

파킨스병 환자에 대한 양전자단층촬영(PET)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아 CT·MRI, PET 검사시 본인부담금을 10%만 내면되지만, PET 검사의 경우 암, 부분성 간질,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PET 검사가 필수인 파킨스병은 희귀난치성질환에는 포함돼 있으나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기준으로 파킨스병의 진료실 총 인원은 4만4271명으로, 이들 모두에게 PET 보험혜택을 주는데 필요한 예산은 26억원, 전체 건강보험급여비의 0.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큰 재정부담 없이 파킨스병 PET 검사를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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