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보톡스 제품에 대해 주입부위를 제외한 곳으로 독성이 퍼지는 부작용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미국 FDA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에 대해 제품 설명서 변경을 추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달 내로 국내 허가사항도 변경하기로 했다.
식약청이 검토한 추가 주의사항은 급격한 근력 쇠약·원기 상실·목 쉼·언어장애·말더듬증·방광통제 상실·호흡곤란·삼킴 곤란·복시·흐린 시야와 눈꺼풀 처짐 등 독소 효과의 원거리 확산에 대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엘러간의 '보톡스주'를 비롯한 8개 보톨리눔 독소 제제가 유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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