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암 조기검진사업과 암 등록사업 등 관련 정책을 정부가 수립하여 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암관리법안을 입안예고 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 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는 복지부 산하에 두어 암관리 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 정부는 암 예방, 진단, 치료기술 발전을 위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과 함께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암 조기검진사업 및 암 등록사업 등을 펴 나가는 하는 한편,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암관리종합계획에는 △암관리사업의 중장기적 목표 △암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정계획 △암 예방·치료에 관한 기초 및 실용화 연구계획 △암 예방·치료 및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암 등록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되며,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암관리법안을 내년초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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