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회의에서 선거인 명부는 당초 계획대로 24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는 회원은 모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확인 작업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울 것”을 관련 사무요원에게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정정 및 보완 작업은 24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방침을 전국 시·도의사회에 긴급히 공지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개별 열람 및 정정 마감기간인 20일 이후에는 미납회비 납부로 인한 선거권 인정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5차 회의에서 병원 단위에서 기표소 투표 후 중앙선관위에서 일괄 접수하는 방안에 대한 전공의협의회측의 질의에 대해 모든 투표용지는 예외없이 개별 우편 발송하고, 개별 우편물로 접수된 것만 인정하는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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