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는 회장 및 의장 후보자등록을 공고한다.후보 자격은 광주시의사회 회원으로 회칙 44조 징계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하며 대의원 10인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후보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후보등록 신청서, 이력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대의원 추천서)를 갖춰 3월9일까지 동의사회 사무국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