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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개정 의료계 반발

자보개정 의료계 반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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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수가기준을 놓고 병원계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삭감시 위헌소송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산재보험 수가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보 진료수가기준 중 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손해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보험료에 상당하는 적정 진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보험의 목적과 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성,응급성등으로 상해 초기의 진료가 중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응급성등으로 진료에 따른 위험성 및 책임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보장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현행 종별가산율을 당분간 유지하되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종별가산율이 하향조정될 경우 현행 종별가산율로 청구하고 손보사가 삭감할 경우 이를 근거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건교부장관이 자보수가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만 위임하여 장관이 입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포괄위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영리목적을 위한 사보험이므로 진료수가를 건교부장관이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료의 거부금지를 규정한 의료법에 의해 교통사고 보험환자의 진료를 강제하면서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이 수령하는 수가를 건교수장관이 고시한 자보수가기준을 준수토록 강제한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및 경제질서의 기본규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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