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과 임의조제·대체조제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의료기관은 처방전을 1매 발행하고, 약국은 조제내역서를 1매 발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처방전을 2매 발행하는 곳은 없다"며 "약국의 임의조제와 불법조제를 근절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국이 조제내역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 참석한 공보이사들은 이와함께 정부가 9월 입법추진 중인 의료법, 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 의료분쟁조정특별법 등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의료계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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