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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9.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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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판서(공인회계사, 세무사)

국가재정이 건실해 자국의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면제하는 국가도 있고, 일부 산유국은 석유만 팔아도 국가 재정의 잉여금이 넘쳐나서 국민에게 보조금도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좀 더 높은 수준을 보장하면 납세 부담률은 높아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국민에게 저소득을 올리는 국민보다 더 높은 세부담을 부여합니다.

현정부는 향후 3년동안 세수 부족액 70조원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영업자의 외형을 현실화하고, 성형 미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고연봉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양도소득세의 예정납부세액 공제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 폐지함으로서 10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60조원의 세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때 시작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지방청의 기획세무조사가 더욱 탄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정부에서 국세청장의 불명예 퇴진이후 현국세청장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왔던 정규 세무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세금은 국가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합니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 방법이 해당 국가의 세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행해진다면 절세이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다면 탈세입니다.

따라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체계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해야 하고,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 사업장의 정리정돈이 깔끔이 되어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불필요한 오해나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평소에 금전지출·계약 등 병의원의 사업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에 반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무조정사항·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 활용해야 합니다.

네번째로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의 의무사항(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사업용좌개설 및 급여 임대료 이체·매입세금계산서신고·연말정산 협조사항·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등)을 성실히 이행해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민가서 타국에 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의 납세에 대한 인식,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 및 세무조사 흐름, 국민정서 등 병의원의 외적 요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실제이익은 발생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이번에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해 주길 사업자에게 요구한 때도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도 본청조사냐 지방청조사냐 관할세무서의 조사냐에 따라 세무조사의 강도는 다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감가상각비·퇴직금·충당금) 등을 활용해 국가의 국세행정 시책을 따르는 것도 절세의 한 가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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