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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낯뜨거운' 의료광고
'낯뜨거운' 의료광고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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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품위 손상‥제지 바람직

요즘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변강쇠'를 등장시키는 등 이른바 낯뜨거운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같은 무절제한 광고는 국민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

광고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광고는 환자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의료계 저변에 깔려 있는 중론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적정한 의료광고'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 윤리위원회 산하에 안과·비뇨기과·외과·성형외과·피부과 대표 등 6인으로 구성된 의료광고심의분과소위원회(위원장 한형일·의협 총무/정책이사)를 가동시켰으며, 올바른 의료광고를 위한 회원 설문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의협내에 의료광고 심의 상설기구 운영방안▲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허용범위(8가지) 적정성 여부▲의료광고 매체 허용범위 확대 여부 등을 묻고 있다.

한형일 의료광고분과소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은 의료광고를 규제하기 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동료 의사로서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낮뜨거운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수차례 반복되는 `광고성 기사'에 병원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게재하는 것은 환자에게도, 주변 의료기관에도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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