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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확보 위해 '강제실시권' 발동해야"
"타미플루 확보 위해 '강제실시권' 발동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9.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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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토론회서 시민사회단체 등 목소리 높여
강제실시보다 국가 방역시스템 구축·재정비 우선 의견도

 8일 오후 2시 인권교육센터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인권적 관점에서의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로슈 제약회사가 갖고 있는 치료제인 타미플루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는 것이 합법적·합리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인권교육센터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인권적 관점에서의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타미플루 치료제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과 도하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정부는 강제실시 결정을 내리면 2주만에 치료제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실장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지며,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사유를 결정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한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문(WTO 각료회의 특별선언문) 및 사회권규약 제12조와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와 헌법 제36조 제3항에 근거해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의 강제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진옥 이윤을넘어서는의약품공동행동 정책위원도 "우리나라는 올 12월까지 인구의 약 10% 수준의 비축량이 전부인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실시 결정을 내리면 2주에서 한달 정도면 완제품이 시중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변진옥 정책위원은 "특정 국가의 강제실시의 시행이 TRIPS 협정에 대한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경우는 극히 드물 뿐만 아니라 특히 강제실시에 따른 분쟁이 WTO 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금이 바로 강제실시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제실시를 하는 것은 국가의 위신을 좀먹는 것이 아니며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강제실시를 하더라도 특허권은 그대로 유효하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밝힌 뒤 "정부는 강제실시를 먼저 시행한 후 특허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문정림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강제실시에 앞서 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방역 시스템구축 및 재정비, 보건소기능 재편, 의원급에서 타미플루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 보호대책 수립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정림 이사는 "항바이러스제 확보를 위한 강제실시권 발동에 대한 주장은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적 인권보호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현재 정부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고 국내 제약사 등에서 항원보강제를 이용해 확보량을 늘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를 무력화 시키면서까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폭적인 방역체계 재편 및 준비를 통해 향후 전염병 유행에 대해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종플루 합동대책본부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종플루 치료거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신상숙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은 "10월 중 유행이 시작될 경우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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