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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매 발행 원칙 재확인

처방전 1매 발행 원칙 재확인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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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처분규칙 개정 움직임이 일자,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긴급 성명을 통해 “처방전 재사용에 따른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매만 발행해야 한다”는 종전 원칙을 천명했다.

의협은 “처방전은 의사가 약사에게 전달하는 조제지시서로 이는 일종의 공문서로 볼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2매 발행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나 약사회측이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내세우고 있는 처방전 2매발행 주장에 대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순간 이미 알권리는 충족된 것”이라며 “환자를 빌미로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한광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처방전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등 많은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예기치 못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처방전 1매발행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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