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처방전은 의사가 약사에게 전달하는 조제지시서로 이는 일종의 공문서로 볼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2매 발행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나 약사회측이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내세우고 있는 처방전 2매발행 주장에 대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순간 이미 알권리는 충족된 것”이라며 “환자를 빌미로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한광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처방전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등 많은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예기치 못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처방전 1매발행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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