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21:21 (화)
의협, 불법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 고발 경고
의협, 불법 의료기기 사용 한의사 고발 경고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9.08 09:54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국민건강 심각한 위해"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한의원들의 불법적인 현대 의료장비 사용에 대해 검찰고발 등 초강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리포덤·카복시·초음파 등 현대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이를 광고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며 나온 조치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의협은 "현대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와 치료 결과에 대한 관련 지식없는 한의사들의 진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의대나 의전원에 입학해 의사면서를 취득하라"고 당부했다.

또 "의사든, 한의사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여겨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