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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독점개설권 포기못해" 투자유치 어떻게?

"의사 독점개설권 포기못해" 투자유치 어떻게?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9.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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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자 위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유한회사'가 적절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5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모형' 포럼

5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모형' 정책포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이상적인 모델로 '유한회사'가 제시됐다. 투자는 개방하되,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는 제한하고 의사가 의료법인의 설립·운영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한회사가 가장 적절한 형태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5일 주최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모형' 정책포럼에서 임금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상적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기본 모델로 유한회사를 제안했다.

유한회사는 2명 이상, 최대 50명 이내의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 사원들은 회사 운영에 대해 유한책임을 갖는다.

투자가 완전히 개방돼 있고 주식소유 정도에 따라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원만이 투자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자에 제한을 둬 자본은 끌어들이되, 자본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구상이다.

임금자 위원은 유한회사 형태의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에 의사가 4명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의료법인의 운영 주체인 이사회를 구성할 때도 전체 이사의 2/3을 의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표이사 역시 반드시 의사가 맡도록 했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모두 의료법인의 의사결정이 의료의 기본 성격을 이탈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회사 형태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의사가 가진 의료기관 독점개설권을 결과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만큼 의사의 독점개설권이 유지될 수 있으면서 투자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와 김철중 기자(조선일보)가 대표적인 케이스.

이영대 변호사는 "의사 이외의 사람에게도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전에 의사들로 구성된 상법상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먼저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한책임을 갖는 여러 의사들이 모여 영리 의료법인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 투자 유치나 채권 발행 등 일반 회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의사의 독점개설권도 지키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무한책임 사원들로만 구성된 '합명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가 영리법인의 전형적인 형태가 합명회사다. 단번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가기보다 합명회사 형태의 영리법인 설립을 먼저 고민하자는 제안이다. 투자유치보다 영리법인 설립에 방점을 둔 구상이다.

물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비해 합명회사는 투자 규모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개설독점권을 지키면서 영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으므로 전면적인 개방의 중간 형태로 삼자는 주장이다. 

김철중 기자도 "비영리법인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먼저 없애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와 신의철 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은 전면적인 투자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왕준 이사는 병협의 입장을 대표해 "주식회사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단지 불건전한 자본이 유입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불건전한 자본의 예로 장례식업계 자본과 같은 이해관계가 얽힌 투자나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세탁용 투자금을 꼽았다.

신의철 교수는 "전면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개설독점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이라며 무한책임을 갖는 의사들과 유한책임을 갖는 투자자들간의 합자회사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모델로 제시했다.

정채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의무이사와 조영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개설독점권을 포기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처음으로 의협측 연구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이상적인 모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향후 의협안의 기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는 "유한회사 형태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모델은 의협이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모델 중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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