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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 실태와 문제점
[기획취재]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 실태와 문제점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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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허울속 '실속' 챙기기 이젠 안 된다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 대부분이 본인부담금 면제로 노인환자들을 유인하고 있으나 일반의원의 3분의 1수준의 진료기간으로 부실진료를 하면서도 진료비는 전국의원의 1.6배나 더 가져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가 드러나면서 심사평가원은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혀 노인환자의 적정진료 유도 및 보험재정 보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에서는 수년전 부터 꾸준히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요양기관수 급증, 보험진료비 과다청구, 1일 다수진의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최근 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의료행태가 사회문제화되자 심사평가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24일 이 결과를 발표한 결과 그동안 지적돼온 우려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심평원이 2000년 12월말 현재 복지법인 요양기관 287개소 중 기관당 진료비 및 내원일, 1일 진료환자수 등 주요진료지표가 전국 요양기관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는 177개 의원과 65개 한의원 등 242개소를 1차년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기관당 진료비는 전국의원이 연간 2억5천인데 비해 복지법인의원은 4억원을 넘어 전국의원의 1.6배였으며, 건당진료일수도 전국의원이 4.59일인데 비해 복지법인의원은 8.30일로 진료일수가 길었다.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는 전국의원이 55명인데 비해 복지법인의원은 130명으로 일반의원보다 2∼3배나 많았는데 오전시간대에 환자가 집중돼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크게 우려됐다.


2000년도 복지법인 전체 요양기관수는 96년도 62개소에서 287개소로 463% 증가했다. 전체기관의 84%를 차지하는 의원·한의원은 5.8배 증가했으며, 특히 1개 법인 동일대표자가 동일주소지 안에 양·한방 동시개설한 기관수는 96년 4개소에서 2000년말 72개소로 180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급증 이유는 98년 8월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인자산소유의무폐지, 시설설치의 신고제 전환등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기준이 완화된데 따른 것. 복지의원의 표시과목은 177개소중 일반의 164개소, 재활의학과 7개소, 정신과 3개소, 내과 2개소, 외과 1개소로 대부분 일반의였다.

한편 2000년도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10%인 반면 진료건수는 전체외래건수의 19%, 진료비는 23%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진료비의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보다 1.3배∼1.7배 높이 급증하고 있어 보험재정안정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복지의원은 98년 대비 2000년도 전국 노인 진료건수가 1.5배 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3배 증가했으며, 전국노인진료비의 4%, 전국의원급 노인진료비의 7%수준으로 진료비 점유비율이 급증추세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는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으로 비용부담이 없으며, 급식제공 등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무릎관절증, 배통, 어깨병소, 관절염 등 퇴행성질환 위주로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이 가능하나 법인은 의료기관개설자격이 용이해 1개 법인이 평균 2.5개, 최대 24개 기관을 개설해 기업화경향을 보였다. 7개이상 요양기관 개설법인이 무려 10개 법인이었으며, 2000년 연간 진료비가 복지법인 요양기관 총 진료비의 27%인 427억원이며, 최대개설수인 24개를 운영하는 O법인의 진료비는 무려 116억원에 달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 및 법인정관에 의거 복지사업 경비충당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에 치중, 수익을 올리는데 더 열심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며, 요양원, 양로원, 장애·정신 등 복지시설운영법인은 45%미만이며 의료수익금 중 복지사업 지출비율이 10%로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법인의원 212개 중 94%인 199개소가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면서 공단부담금만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면 실시기관 중 법인정관에 `무료진료규정'을 명시하고 감면하는 기관은 139개소이며, 이중 무료진료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한 기관은 20개소에 불과해 60개 기관은 정관에 근거규정도 없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이런 결과 복지의원 전체 수진자 83%가 노인환자로 나타났다.

일반의인 복지의원의 의사 1인당 1일 평균환자수는 130명에서 최고 285명이며, 복지한의원은 평균 80명 최고 16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의원·한의원 보다 각각 2.4배, 3.3배 많은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감면, 노인복지프로그램의 운영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복지의원의 진료가 오전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평균 진료시간이 일반(한)의원의 1/3∼1/4수준이며, 복지의원 최고 285명 평균 진료시간은 1.3분, 복지한의원 최고 169명 평균진료시간은 2.1분에 불과해 부실진료의 우려를 정당화해줬다.

특히 복지의원 장기내원환자 2000년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노인환자에게 증상호전 등의 결과기록이나 진료내역의 별다른 변경없이 단순한 물리치료 및 투약위주의 정형화된 장기진료의 실시가 눈에 띄어 의료 질저하가 크게 우려됐다.

연간 1∼2일 간격의 물리치료 실시 및 해열진통소염제, 근이완제 등의 장기투약, 이학요법 장비 집중보유, 진료항목별 물리치료료 구성비가 전국의원의 4배 수준으로 나타나 진단보다는 통증 등 증상완화 목적의 진료양상을 보였다. 복지한의원도 투약, 침 등 단순 반복적인 진료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병력 등 진료기록기재도 미비했다.

또 물리치료에는 적정소요시간이 있는데도 1일 평균 92명, 최고 240명으로 적정치료시간에 턱없이 부족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의원과 일반의원의 노인 10순위 상병 진료형태를 동일기준으로 비교시에도 진료시간 등이 일반의원보다 약 116∼145%높게 나타나 과잉진료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 대표자가 동일소재지에 양·한방을 동시에 개설한 72개 기관은 단독 개설기관보다 수진자가 의원 62%, 한의원 22%로 더 많았다. 수진자 90,097명 중 20,396명이 동일수진자이며, 총 내원일 681,735일 중 150, 536일이 같은날 한·양방을 동시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비용낭비요인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사회복지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60세 이상 고령자 및 30대 이하 관리의사가 다수며, 평균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 의원 49%, 한의원 56%로 나타나 고령 및 잦은 교체로 진료의 지속성 유지와 환자의 상병별 특성을 지속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지적됐다.

심사평가원은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 실태파악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복지부에서 한·양방 동시진료기준, 법인의원 운영 개선방안 등 법인의원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심사평가원은 평가결과와 해당분야별 평가지표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1차적으로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2001년 9월이후 진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 진료실태 및 평가항목별 개선도를 분석하는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의 홍보와 노인 퇴행성 질환기준은 복지부의 지침 승인 등을 거쳐 심사시 반영하여 수진자의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한편 집단진료 개연성이 높거나 환자당 진료기간이 길며 의사 1인 환자수가 많은 기관등은 발췌 통보하는등 심사와의 연계로 전문심사를 강화하는등 그동안 말많고 탈많던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의 의료질서를 바로 잡고 노인의 적정진료보장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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