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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냄새 진동' 건보공단 모욕한 노조간부 징계
'썩은냄새 진동' 건보공단 모욕한 노조간부 징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8.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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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본부 노조 간부, 공단상대 소송 '패소' ...법원 "직장질서 문란케한 행위"

사무실에서 노동가요를 틀어놓고 인터넷 게시판에 직장과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건보공단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사측이 내린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윤인성)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노동조합에서 교육선전부장을 지낸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A씨가 2005년 3월 사무실 내에서 노동가요을 틀어 복무 분위기를 저해했고 직장 내 전자통신망 게시판에 '썩은 냄새 풀풀 나는 공단!" '인간쓰레기 같은 놈들을 이 직장에서 몰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등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했으며, 시무식 시간에 맞춰 노조원 교육을 소집하는 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공단을 상대로 징계 무효 및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원인의 접근 가능성이 항시 있는 공단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사무실 내에서 노동가요를 튼 행위는 정당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며 "게시판에 공단 및 특정·불특정 간부 직원들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은 타인의 명예훼손과 공단의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반드시 공단 시무식과 중복되는 시간에 노조원 교육을 실시해야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에게 공단 시무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독려함으로써 시상식을 방해한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케하고 노사간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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