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시의사회 산하 특별분회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업무 요령을 안내했다.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한광수 의협 회장 직무대행과 백용기 의협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협회장 직접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선거인명부는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가 오는 20일까지 개별 회원으로부터 확인절차를 마치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