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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불법 광고 '딱 걸렸어'
지난해 의약품 불법 광고 '딱 걸렸어'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9.08.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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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2008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허위·과대광고 두드러져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05건 가운데 6.2%(25건)가 불법 의약품 광고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사의 제품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거나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지사.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광고행위로 처벌을 받기 십상이다.

지난해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을 토대로 부적절한 광고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만병통치약?' 허위광고형

허위·과대광고는 불법 의약품 광고로 적발되는 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테면 허가사항은 A 뿐인데 B와 C에도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이다.

비티오제약은 '뷰로넬주사'의 포스터에 갱년기 장애 증상 개선은 물론 자양강장·모근세포 활성화 작용·아토피 피부염 개선·남녀성선기능 개선 등의 문구를 게재해 혼쭐이 났다. 회사의 말대로라면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지만, 허가받은 효과는 갱년기 장애 증상 개선 뿐이었다.

지난 한 해동안 포장상자나 판촉용 팜플렛·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내용을 게재한 콘택골드캡슐(유한양행), 푸르설타민주사(녹십자), 푸로렌캡슐 외 5개 품목(광동제약), 토파즈정 외 10개 품목(대원제약), 푸록틴캡슐 외 14개 품목(드림파마), 로세틴캡슐 외 11개 품목(명문제약), 시메티진정 외 12개 품목(휴온스) 등은 광고업무정지 2~6개월처분을 각각 받았다(포장상자에 게재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과욕이 '화(禍)'를 부른다

'우리 약이 최고!'

최고·최대 등 절대적 표현들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문구에서 금기시되는 표현.

지난해 말 한미약품은 모 전문지에 게재한 '피도글정' 광고에서 "최고의 품질"이란 표현을 사용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제품의 원료가 EU GMP를 받은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현한 부분도 지적됐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다. 욕심이 과했던 탓에 대중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제품을 허용되지 않은 곳(매체)에 광고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동국제약의 '리젠웨이주사', 유영제약의 '베라센주사', 아주약품공업의 'JBP플라몬주', 한국멜스몬의 '맬스몬주', 메디카코리아의 '뉴트론주사'·'뷰리엔주' 등이 전문의약품을 환자대기실 등 의료기관을 통해 과대광고한 행위로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의 경우 다이어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해당 웹사이트에 제품명 '엔비유'를 노출, 역시 판매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만 했다.

약사법 제84조 제2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승인없이 광고 '막가파형'

전문의약품은 전문지나 학술지 등 제한적인 광고만 허용되는 반면 일반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모든 매체에 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이라도 의약품의 특성 상 소비자를 혼돈시키거나 광고의 역기능이 우려되는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 반드시 광고 내용을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배짱(?) 두둑하게도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광고를 내보낸 곳도 있다. 조아제약은 지난해 6월 '훼마틴에이시럽'의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을 잡지에 사용해 광고업무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은 데 이어 12월에는 정기간행물에 '살포시정'의 광고를 실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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