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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MS를 '한방의료'라고 한 적 없다" 파문

WHO, "IMS를 '한방의료'라고 한 적 없다" 파문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8.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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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표명에 한의계 논리 타격...IMS 소송 새국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입장 표명으로 IMS를 한방의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의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대한의사협회가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WHO는 IMS가 한방의료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으며 그럴 권한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에서 출간한 <전통의학국제표준용어집>에 IMS가 전통의학으로 분류돼 있다며 'WHO가 IMS를 한방의료 행위로 보고 있다'는 주장을 편 한의계의 논리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WHO의 헤거자일(Hogerzeil) 필수의료&약가정책 본부장은 4일 의협에 회신을 보내 'WHO가 IMS를 한방의료로 분류하고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헤거자일 본부장은 우선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가 발간한 <전통의학국제표준용어집>은 다양한 회의들에 참석한 참여자들의 의견으로 WHO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다.

views expressed in the publication are those of the participants of various meetings convened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the publication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policies of WHO. 

<전통의학국제표준용어집>이 WHO의 공식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인식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 한마디로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의 여러 회의에서 나온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은 정도의 책을 WHO의 공식입장인양 포장하지 말라는 말이다.

헤거자일 본부장의 이같은 지적은 WHO가 IMS를 한방의료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국가에서 전통의학의 법적 경계를 정의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WHO의 다양한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헤거자일 본부장은 "서태평양 지역의 전통의학은 수행하는 역할이나 형태가 국가마다 달라 어떤 상황에서도 <전통의학국제표준용어집>을 특정 국가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practice and forms of traditional medicine vary greatly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and therefore, under no circumstances can this publication be used to judge legal boundaries of medical practice in one particular country. 

아울러 "WHO는 의료행위를 승인할 수 있는 어떠한 의무나 권한이 없으며, 이는 전통의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전반적인 의료행위나 전통의학 등에 관련한 사안은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WHO dose not have the mandate or the authority to authorize any medical practice in general, nor in the field of traditional medicine as that is a matter reserved for national authorities. 

"WHO는 '의료와 관련된 특정 국가의 법적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IMS 소송에 WHO를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WHO's consistent practice not to become involved in national judicial proceedings

IMS의 한방의료 인정 여부가 이처럼 주목받게 된 것은 IMS를 시술한 A의사에게, 보건복지가족부가 '면허 외의 행위인 침술을 했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A의사가 처분에 불복, 소송을 걸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2006년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과는 달리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2심에서 의사 A씨의 승소를 판결해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재판 과정에서 IMS가 한방의료 행위임을 주장하며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가 출간한 <전통의학국제표준용어집>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회신으로 한의계가 IMS가 한방의료 행위라고 주장하던 근거가 힘을 잃게 됐다. WHO의 공식입장은 곧 대법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의협과 안 강 대한IMS학회 이사장(차의과학대 교수)은 한의계의 주장에 대한 WHO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올 1월 WHO 본부에 보냈으며, 7개월 뒤인 4일 관련 사무국 본부장의 명의로 WHO의 공식입장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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