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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의료기, 보험지급지적

무허가의료기, 보험지급지적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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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에 대해 수개월째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비를 사용한 의료기관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채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삭감 조치 당하는 불이익을 면치 못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손희정(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골밀도 측정기인 트라시스와 소프트BMD에 대해 729건의 보험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장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5일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장비는 지난해 6월과 10월에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영상처리장치'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33개 의료기관에 '골밀도 진단기'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이들 장비에 대해 청구된 보험급여 729건을 심사, 622건은 청구된 금액대로 지급하고 100건에 대해선 급여를 하향조정해 지급키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또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적합판정을 받은 컴퓨터 단층촬영기(CT) 6대에 대해 청구된 보험급여 230건, 3천300만원을 그대로 지급 결정했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X-레이에 대한 2천571건의 보험급여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장비를 사용해 온 일선 의료기관은 그동안 공단으로 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기기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심평원의 급여 삭감 조치는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서울 C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공단이 일처리를 확실히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애꿎은 의료기관에 책임전가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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