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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역내 병의원 멸균분쇄시설 허용"

"학교구역내 병의원 멸균분쇄시설 허용"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8.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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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환경위행 정화구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멸균분쇄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설치·운영하는 멸균분쇄시설은 금지 시설에서 제외토록 단서를 달았다.

이 의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한시 규정이 지난 2004년 만료됨에 따라 현재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게 돼 정화구역 내의 보건·위생을 침해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유럽연합·일본 등 선진국들의 의료폐기물 처리정책은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감량·재활용·멸균분쇄·소각정책 등 다양한 처리기술들을 장려·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소각처리만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탁소각처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처리방식의 경쟁에 따른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리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개발을 완료한 멸균분쇄시설의 설치·운영을 허용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두는 본래 입법취지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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