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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으로 시체 이송...정신적 위자료 달라"

"현관문으로 시체 이송...정신적 위자료 달라"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8.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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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인, 건물내 병원 상대 소송 '패소'...법원 "수인한도 넘는 불법행위 아니다"

오피스텔 입주자가 같은 건물내 위치한 병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김경애 판사는 최근 대전 중구 선화동 A오피스텔 입주자 2명이 같은 오피스텔 1·2층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오피스텔 입주자들은 수시로 환자들이 병원 구급차에 실려 올 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며 사체나 중환자를 오피스텔 중앙현관을 통해 운반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모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모포·시트·환자복 등 각종 오물이 묻어 있는 병원세탁물을 입주자들이 보도록 운반하는 행위를 자행했으며 일반인들이 직접 보기를 꺼려하는 입원환자들이 오피스텔 주위를 빈번히 통행토록 하고 환자들의 괴성이나 소독약 냄새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법원은 "구급차 소음이나 환자들의 괴성, 소독약 냄새를 방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체나 중환자를 중앙현관으로 운반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병원은 병상수 79개, 평균 내원환자 30명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다"면서 "월 평군 2~3회 정도에 불과한 사체 운반은 주로 입주자들의 왕래가 없는 새벽 및 늦은 저녁시간을 이용한 점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의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인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측이 부담토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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