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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 위해 장기구득기관 뇌사판정위 '출동'

뇌사판정 위해 장기구득기관 뇌사판정위 '출동'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7.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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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구득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해 뇌사판정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자가 발생할 경우 출동해 뇌사판정을 하게 된다. ·

보건복지가족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에 따라 시간지체 및 뇌사판정 대상자 이송에 따른 장기손실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했으나 가족 또는 유족이 뇌사판정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뇌사판정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에 반해 가족·유족의 반대로 장기기증이 무산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뇌사추정 환자 파악과 관리, 장기 등 기증 설득,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살아있는 자의 장기 등 기증의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기이식대기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승인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정성 확보를 도모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7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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