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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열명 중 여덟 '존엄사법' 제정 찬성

전문의 열명 중 여덟 '존엄사법' 제정 찬성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7.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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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3%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하겠다"...복지부 연구보고, 적극적 안락사 과반수 찬성

우리나라 전문의 가운데 약 80%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엄사의 방법으로는 국민의 93%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방식을 지지하고 있으며,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식 실태 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혀졌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인 1012명에게 말기환자 본인이 원할 경우 허용할 수 있는 연명치료 중단의 방법을 물은 결과 '인공호흡기 제거'가 93.0%로 가장 많았고 ▲심장마사지 등의 치료중단(84.8%) ▲영양이나 수액공급을 위한 튜브관의 제거(87.4%) 순으로 나타났다. 위와같은 방법을 본인이 아닌 가족의 요청으로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83.3%, 83.8%, 78.0%의 찬성률을 보였다.

약물을 투여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청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1%, 가족이 원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각각 조사됐다.

본인이 말기환자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78.1%로 나타났다. 또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8.0%,'의료진이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미리 문서로 작성할 것을 권유한다면 그에 응하겠다'는 응답이 65.1%로 각각 나타났다.

전문의 1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8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입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2000년 이후에 전문의를 취득한 젊은 의사에게서 두드러졌다.

또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환자가 사전지시서를 작성했을 경우, 환자 가족이 퇴원을 요구하면 퇴원을 시킬 수 있다고 응답한 전문의가 85.6%였으며, 환자의 사전지시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 추정만으로는 비록 환자 가족의 퇴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과반수인 51%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진이 연명치료 중단 과정에서 환자 가족이 반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3.5%가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 의사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들의 심적 부담의 정도를 반증하는 것이다.

환자의 퇴원과 관련해 의사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환자의 예후 및 예상되는 삶의 질, 그리고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로 가장 많았다. 환자의 회복 가능성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10.4%에 불과했다.

또 전문의 대부분이 연명치료 중단에서 말기암환자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뇌사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전문의 84.7%가 찬성했다.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판정만이 가능하며 단순한 퇴원만을 위해 뇌사판정을 하는 것은 법적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관심을 끄는 부분은 '환자의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말기환자의 범주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평균 9.8개월이라고 답한 점이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국민들이 김 할머니가 현재 호흡기를 떼어낸 뒤 한 달 가량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김 할머니에 대한 존엄사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신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존엄사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제도화되는 데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이뤄졌다. 연구책임자인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법의학)는 "이번 조사결과는 의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정리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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