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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노조원 로비 농성은 징계사유 해당"

법원 "병원 노조원 로비 농성은 징계사유 해당"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7.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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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세대의료원 노조 패소 판결..."적법절차 거치지 않아 쟁의행위 해당 안돼"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하다 징계처분을 받은 연세대의료원 노조와 조합원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연세대 의료원 노조와 조합원 19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조합원들은 지난해 6월 연세대의료원과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벌이던 중 병원로비와 연세의료원장 비서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다 병원측으로부터 출근정지 10일~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하면서 현수막을 내걸고 방치해 의료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한편 의료원 또는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원장실을 방문했다고 해도 면담신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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