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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병원 홈페이지에 '최고'표현은 불법 의료광고"
"병원 홈페이지에 '최고'표현은 불법 의료광고"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7.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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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과의사 면허정지 "정당" 판결..."근거 없는 표현은 소비자 혼란 야기"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최고의 의료진' 등의 표현을 게재한 것은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의료광고에 해당하며, 게시물의 표현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로 노인임플란트를 위주로 특화된 치과진료', '최고의 의료진이 환자분께 최상의 진료서비스', '레이저 등 최신 의료장비와 최고급 의료기술을 자랑', '정확한 진단과 시술, 환자에게 꼭 맞는 임플란트 시술방법을 완벽하게 제시', '부작용이나 역반응을 최소화', '시술비 최소화, 부담줄인 시술비용',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플란트 시술경험, 유통마진이 전혀 없는 제조업체와 직거래' 등 문구를 게재, 복지부로부터 의료법이 금지하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면허자격 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대해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내용의 수용 여부는 홈페이지 방문자에 달려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의료법상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된 표현 역시 상업광고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그 내용이 의료기관의 경력이나 시설·기술 등 의료광고의 범주에 속한다면 의료법에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며 "비록 인터넷 홈페이지가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특히 의료정보가 책·논문, 학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과는 달리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고' 등 표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들은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으로서, 그 과장의 정도가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도 지난 1월 '부작용이 전혀 없는 귀두 확대 시술법 개발'이란 문구를 자신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면허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경기도 A비뇨기과의원장이 낸 면허자격정지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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