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0:04 (금)
국회 '태아 성감별 허용' 추진 본격 착수

국회 '태아 성감별 허용' 추진 본격 착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7.03 11:2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감별 허용기준 '28주' 쟁점...성별 고지는 28주 이후 전면허용 확실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임부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성감별 및 고지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제20조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 개정에 착수한 국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홍준)를 열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비교표 기사 하단>.

두 법안은 모두 임신 28주 이전의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성별고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사는 29주 이후의 태아의 성별을 임부에게 알려줘도 된다.

성감별을 목적으로 진찰 또는 검사하는 행위의 허용에 대해서는 두 법안이 차이가 있다.

이주영 의원은 성별고지와 마찬가지로 28주 이전만 금지, 즉 29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기 위해 임부를 검사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반면 전현희 의원안은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성감별 검사 자체를 금지한다. 현행 법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전현희 의원안은 임부에 대한 통상적인 진료과정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진찰·검사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낙태하면 징역 2년인데 성감별 했다고 징역 3년?

법 위반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주영 의원안은 성감별 행위 및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으로서 1년이하의 면허자격 정지를, 형벌로서 현행과 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제안했다.

이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보다 행정처분은 완화시킨 것이지만, 성감별 및 고지행위를 낙태(형법상 2년 이하 징역) 보다 더 과중하게 처벌받도록 한 현행법의 모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현희 의원안은 성감별 행위 위반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특히 성별의 고지가 낙태로 이어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사로부터 태아의 성별을 알게 된 임부가 낙태를 하는 경우, 성별을 알려준 의사를 처벌토록 하는 이 조항은 의사의 의지와 무관한 낙태를 처벌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태아성감별은 단순히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이고,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태죄의 위법성이 훨씬 큰 것이 명백하다"며 "따라서 태아 성감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최소한 낙태죄보다는 가벼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법안은 비록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차이점이 있으나, 태아 성별고지를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어서 현재 국회의 공전사태가 수습되는대로 여야 합의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계류중인 태아성별 고지 허용 법안 비교표>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