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전체 의원의 10%에 해당하는 2,091개 의원을 무작위로 선정, 정부의 보험재정안정화대책 시행 이후 발생한 수입 감소폭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분석작업에 필요한 6월 진료분을 디스켓 청구양식으로 처리한 파일을 디스켓에 담아 의협에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연구목적은 7·1 고시에 따른 진료수입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상대가치 개정 등 수가조정시 실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손실 분석에서 정부의 재정안정화 대책 중 진찰료 통합,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시간대 변경, 주사제 원외 처방료 삭감 등에 따른 진료비 수입 손실 규모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분석작업은 오는 17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에 따라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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