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명)는 1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선거진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17∼19일 사흘간 회장 보궐선거 후보등록기간이 공고됨에 따라 기탁금 등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개별 회원의 선거인명부 확인작업은 8∼20일까지 소속된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의협 홈페이지에서도 선거권 유무 여부를 알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군진을 비롯한 공중보건의사·파견근무 회원·휴직회원에 대해서도 현재 소속된 지역의사회를 통해 확인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선거권 자격에 대해 논의한 결과 2000년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하에 70세 이상 고령 회원의 경우 의협에 신고한 회원에 한해 회비납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회원의 경우 의협의 방침에 따라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확인 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8일 전국 시·도 선관위원장과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연설회 방법 및 일정 ▲선거운동 인정범위 및 제한사항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시 지침 등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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